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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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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해방, 개인회생 금지명령

2023.08.18 조회수 4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채권회사들의 추심은 일절 금지가 되는데요.

 

 

방문, 전화, 문자 심지어 불법추심까지

모두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일에서 늦어도

2주 안으로는 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개시 결정이 나기 전 이뤄지는 절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순간을 기점으로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아닌

 

 

우선 개인의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금지명령문을 송달한 뒤

채권사는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채권 추심 및 빚 독촉 등 모든 추심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및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까지도

다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서를 성실히 하지 못하였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있어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를 위해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소득 또한 불분명하다면 금지명령에서부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직장,

월 소득을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이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법률 전문가와 진솔한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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