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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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해방, 개인회생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채권회사들의 추심은 일절 금지가 되는데요.
방문, 전화, 문자 심지어 불법추심까지
모두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일에서 늦어도
2주 안으로는 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개시 결정이 나기 전 이뤄지는 절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순간을 기점으로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채무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아닌
우선 개인의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금지명령문을 송달한 뒤
채권사는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채권 추심 및 빚 독촉 등 모든 추심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및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까지도
다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서를 성실히 하지 못하였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에 있어 일정 기간 변제금 납부를 위해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소득 또한 불분명하다면 금지명령에서부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직장,
월 소득을 성실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첨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금지명령기각이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법률 전문가와 진솔한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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