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88-368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88-368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왜 필요하나요?

2023.06.23 조회수 17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각종 신종 사기들로 인해

선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선의에도 마음 놓고 고마워하기 보다는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현 시점이겠지요.

 

 

조심스러운 행보는

개인회생을 법률 사무소에 맡겼을 때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굳이 맡겨야 할 이유를 모른 채 나의 것을 맡길 수 없겠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부채 증명서가 필요하지요.

 

 

 

 

이 부채 증명서를 각각의 채권사들로부터 발급받아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하게 되지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혹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니고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법률 사무소와 함께 진행한다면

이러한 발급은 대리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상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시결정문과 함께 돌려줍니다.

 

 

이 개시결정까지는 이르면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이지요.

 

 

하여 이 기간 동안 불안감이 증폭될 거 같다면

사건 접수 후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확실한 정보성 글을 공유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