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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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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A to Z

2020.11.17 조회수 816회

흔히 개인회생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도 그만큼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요.

개인회생 시 항상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면책만 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

면책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대개는 개인회생은 알고 있으나 면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될 거란 막연한 희망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채무를 정말 탕감 받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저희 소에서 개인회생의 끝, 면책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자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1. 변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작성한 변제를 완료했을 경우

당사자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해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하지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도 면책은 가능한데요.

이를테면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불허 사유는?

 

개인회생 시 모든 채무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를 탕감해 주다 보니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1.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이 있었음에도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경우

 

2.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3. 면책 신청 전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에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4.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한 경우

 

4.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정당치 못한 이유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개인회생의 면책은 개인회생을 신청 후 변제를 다 마친 후 개인회생 해당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변제는 총 36회를 납입해야 하며 직접 방문을 통해 면책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개인회생을 전자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전자로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께서 회생 신청을 하셨을 경우,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부모의 위임장을

받아 부모의 면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면책결정문은 면책 확정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은행 연합회에 면책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그 후 대략 면책 확정 후 1년 이내에 신용이 살아남으로 과거 대출을 받은

은행 외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앞으로 나가면 밝은 앞날이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숨통을 조이는 채무, 힘겨웠던 개인회생 과정에서 버텨내셨다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 끝에는 찬란한 빛만이 남을 텐데요.

그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고단하고 지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개인회생의 여정에

회생의 봄, 테헤란과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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