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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 추가생계비로 반영할 수 있을까?

2024.03.15 조회수 14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최장 5년동안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생활비를 쪼개 변제금을 내야 하는 만큼,

변제금은 신청인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낮은 변제금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개인회생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려 하니 하단의 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버는 소득]에서 [개인회생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변제율, 탕감률, 월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등본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합산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고령의 부모, 미성년 자녀,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는 배우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정말 특별하게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의 부양의무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인의 몫을 온전히 인정받기도 쉽지 않죠.

 

따라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생활비 이외에

[추가생계비]를 통한 변제금 감액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정 생활비 이외에

장기간 지출한 내역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급작스럽게 지출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가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월세/병원비/교육비(일반 사교육은 안됩니다.)

/영업비/차량 유지비(영업을 위한)/따로 거주하는 고령의 부모 생활비/양육비 등이 있는데요,

 

이중 월세나 병원비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반 개인회생 생활비 (1인 약 125만 원, 2인 약 207만 원 등)의

18%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요청한다 하여 무조건 다 인정받기는 어려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이만큼 지출한다는 내역을 증빙하고

적절한 서면을 작성한다면 인정받는 것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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