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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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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의 절차와 장단점, 비용까지 한 페이지로 보기

2022.12.01 조회수 283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국제특허 전담센터입니다.

 

 

PCT출원은 해외·국제특허출원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국제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하여 복수의 나라로 한 번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인데다, 포털사이트 검색 시 자료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나와 PCT특허 진행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PCT국제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해당 제도의 장단점과 절차, 비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단 한 페이지로 상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본인에게 딱 맞는 해외출원제도를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PCT출원의 개념

 

2)PCT출원절차

 

3)비용과 장단점

 


 

 

PCT 즉, 국제특허출원이란 국제협력조약에 기초한 출원을 의미합니다.

 

 

거주국의 특허청에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실제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제도죠.

 

 

한국특허청을 통해 PCT특허출원을 진행하실 경우 한국어나 일본어, 영어 중 한 개의 언어로만 서류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명세서 번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개의 서류제출만으로 다수 국가에 진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 역시 편리하지요.

 

 

단,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출원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의 출원일에서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새로운 선풍기를 발명하여 5월 12일에 한국에 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중국의 왕씨가 유사한 선풍기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같은 해 8월 19일에 김씨가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특허를 출원할 경우, 김씨는 해당 출원서류의 출원일을 5월 12일로 인정받아 왕씨보다 특허에 있어 우선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PCT특허는 크게 국제조사, 국제공개와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 3개의 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국제조사

 

국제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국제조사기관에서는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지정했다면 국제조사기관은 한국·오스트리아·호주특허청이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는 조사내용을 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형태로 작성하는데, 보고서는 좌측 카테고리와 중앙의 인용문헌 및 관련구절, 우측의 관련 청구항(권리범위)으로 구성됩니다. 카테고리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X, Y, A 등의 알파벳만이 기록되는데요.

 

 

X는 신규성 상실, Y는 진보성 부족을 의미하므로 X나 Y가 기재되어 있다면 출원을 계속해서 진행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②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특허출원 건이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제사무국에 공개되는 절차를 국제공개라고 합니다. 우선일(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이전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임의 절차로, 출원인의 희망이 있을 때만 진행합니다. 2019년도 7월 9일부터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국내단계 진입 시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해져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③국내단계

 

PCT특허 출원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지정한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출원을 유효한 특허권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일정 기간 이내에 실제 진출하려는 국가로 수수료와 함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죠. 이 일정기간을 번역문 제출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30개월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31개월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3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로 진입할 국가의 제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출원비용은 크게 국내 변리사 비용과 국제관납료로 구성됩니다.

 

 

국내 변리사 비용은 100~150만 원 내외, 국제관납료는 한국과 해외를 모두 합하여 180만 원 내외가 발생하지요.

 

 

이후 국내단계로 들어가면 각 국가의 특허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1개 국가당 평균적으로 총 500만~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PCT특허의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국가 진출과 달리 3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고서를 통해 실제 등록가능성이 높은 국가만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PCT출원비용은 무모한 특허출원을 막고 안전한 사업확장을 보조하는 보호장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으로 인해 특허등록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해외거래처가 정해져 있거나 2개 이하의 국가로 진입하시려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PCT출원의 개념부터 절차, 비용과 장단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은 기반이 되는 국내출원이 있어야 하며, 중간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때 무사히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해외로 진출해 본, 높은 특허등록률을 보유한 변리사 선임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국내변리사는 반드시 ①1일내로 전문가가 직접 피드백을 전달하고 ②다수 국가에 출원망을 보유하였으며 ③실제 PCT출원과 개별국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무소에서 선임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①10년 경력이상의 변리사 5인이 직접 1차 상담에 참여하고 ②1백여개 국가에 출원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③해외 특허/디자인/상표를 출원한 다수의 업무사례를 가진 특허법인입니다.

 

 

당소는 간판에만 ‘국제’라는 단어를 내거는 곳이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제 등록증을 만들어내는 국제특허사무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칼럼이 고객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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