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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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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진짜 생년월일 되찾아 정년 연장하는 방법

2025.12.02 조회수 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정년과 관련한 문의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순히 은퇴 시점을 몇 년 미루는 논의가 아니라, 개인의 생애 주기와 조직의 장기 전략, 그리고 법적 정합성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년월일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등록부상 정보가 오랫동안 실제와 다르게 기록돼 있던 경우라면 실제 정년이 달라져 정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칼럼에서는 진짜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정년 연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와 신청시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기본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부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③ 제적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기본증명서

 

그리고 실제 생년월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 백일사진/돌사진
★ 일상소명자료
★ 족보
★ 병원 또는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소명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신청이 어렵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소명자료와 기본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정정하려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신청서에 상세히 담아야해요.

 

3. 관할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합니다.

 

4. 법원의 심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간은 정정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약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법원의 결정

허가결정 혹은 기각결정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으면 1개월 내로 등록부정정신고를 해주셔야 정보가 변경되어 정년이 연장되죠.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모든 서류가 신청이유가 담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유가 미흡하다면 법원은 소명자료가 충분하더라도 기각결정을 내리는데요.

 

실제로 기각 받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같은 소명자료임에도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가 작성해드린 신청서로 허가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 현재 생년월일로 겪은 불편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 소명자료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작성에 막막함을 느껴 정정을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테헤란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가능성 진단부터 쉽고 간편한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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