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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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개명신청방법, 부모 동의 없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며 문의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이 또래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된다거나 발음이 어려워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죠.
다만 미성년자개명신청방법은 성인의 개명과 절차 자체는 비슷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법률상 독립적인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개명신청방법 역시 기본적인 개명 절차와 동일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가사 사건입니다.
개명 신청을 위해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초)본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개명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개명을 단순히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로 보지 않죠.
신청서에 기재하는 개명을 원하는 이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이 신청이유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하기에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그 사정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지
-왜 이름 변경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만약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설명이 없다면 기각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의 개명 사건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에서는 친권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부모가 신청인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특정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서도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법원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개명사유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죠.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의 기약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개명 사건에서는 친권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현재 친권자가 누구인지, 공동 친권인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 친권 상태라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 문제나 범죄 이력과 같은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인 개명보다 허가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가족관계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친권 관계를 미리 확인한다면 절차를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개명의 동의가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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