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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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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서 하나로 허가 여부가 갈립니다.

2025.11.26 조회수 1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유서를 쓰려니 막막하다’는 그 지점이지요.

 

이름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쌓인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서무엇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선뜻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한 장의 문서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사유서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확연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개명사유서가 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려 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 사유서를 작성할 때 감정적인 이유만 작성하거나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원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검토합니다.

 

※ 지금의 이름이 생활에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명이 꼭 필요한지
※새로운 이름으로의 변경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될 것인지

 

위 3가지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오기재되는 경험, 불명확한 성별로 인한 오해, 조롱성 별명으로 이어진 사회적 불편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사유서는 감정을 너무 드러내서는 안되고 법원의 설득력이 있어야해요.


 

허가받는 사유서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 지속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단순히 ‘예전부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개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구체적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필요성’의 논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문장 톤이 안정적입니다. 


지나친 감정 과잉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요.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본인의 실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사유의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죠.

 

이런 요소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사유서는 ‘허가 가능성이 높은 서류’로 평가됩니다.

 

 

사유서만 잘 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명 심사는 다른 서류들과의 조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유서 외 준비도 매우 중요해요.


우선,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혹은 동의서까지 필수자료의 누락없이 잘 겨야 합니다.


또, 보정명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구조를 잡아 두는 것도 중요해요. 


법원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정을 요구하는데 이 대비가 되어 있으면 심사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사유서는 중심축이고 다른 서류들은 이를 받쳐주는 뼈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심사결과도 좋지 않겠죠?

 

저희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기본서류도 대신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을 받아보실 때까지 대신 진행상황도 체크해드리고 있죠.

 

이런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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