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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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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동의서 없이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1.04 조회수 40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가정형태의 변화로 성본변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성본변경 사건을 꾸준히 맡아오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친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본변경은 불가능한가요?”라는 물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동의서가 없으면 기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현실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친부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성본변경할 때 동의서 없이도 허가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본변경 제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과 본이 예쁘지 않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법적 절차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의 이혼 후 아이의 주양육자의 변경

2) 모의  재혼으로 계부가 생긴 경우

3) 친부에게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 모의 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기타 현재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본변경은 신청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본인의 가정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할지부터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성본변경의 허가를 위해서는 기본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술서와 청구서 외에도 제출할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필수이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서류는 모두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심사가 길어지거나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해요.

 

 

상황에 따라 항목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때 이 유의사항들을 모두 체크하셔야 기각을 피할 수 있어요.

 

 

 

성본변경에 있어 친부의 동의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시기에 동의서를 제출못하셔서 기각을 받기도 해요.

 

동의서 없이 성본변경을 진행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허가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진술서와 청구서를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청구서 작성

★ 아이의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작성한 진술서

 

위 두가지를 잘 지켜서 청구서와 진술서를 작성하면 동의서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주로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청구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허가는 물건너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한다는 것이 몹시 벅찰 수 있어요.

 

그러니 전문적인 도움으로 간편한 진행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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