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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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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으로 생년월일 불일치 해결하는 방법

2025.10.02 조회수 5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당 하나씩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을 말이죠.

 

주민등록번호에는 당사자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번호로 기재되어 난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등록번호에 담긴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다면 본인확인이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신속히 변경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에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해요.

 

본 칼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으로 생년월일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할 때 뒷자리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중에서도 앞자리에 해당되는 생년월일변경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변경하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지 않는데요.

 

주로 다음의 이유로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허가를 내려줍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2) 출생신고 당시 다른 생년월일로 신고한 경우

 

3) 해외에서 태어나 해외여권과 국내여권의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즉,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때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이 아닌 무작위의 숫자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앞자리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위해선 법원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무 법원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에 법원에 정정 신청을 마치면 그때부터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심사 중에 추가적인 자료나 심문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데요.

 

이런 요구에 늦게 대응하거나 준비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고요.

 

결국 기각의 길로 갈 수 있는 까다로운 사건이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게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다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크고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 발급이 안되거나 추후 상속처리 절차가 중단될 수 있죠.

 

그러니 신속히 법원에 정정하여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주민번호가 불일치하다고 무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제 주민번호(생년월일)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도 준비해야 하고요.

 

법원이 정당하다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도 논리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죠.

 

그래서 그만큼 등록부정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저희 테헤란처럼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생년월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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