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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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후절차 [이 글] 하나만 보면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이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름으로 새 시작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이미 개명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선 법원에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바로 개명한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줘야 개명한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개명절차와 함께 개명후절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없이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명할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순 없는데요.
개명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필요한 서류 및 개명신청서 준비
2) 관할 법원에 '개명' 접수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이때 법원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준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만 한다고 누구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요.
'정당한 사유'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만 허가결정을 내려줍니다.
생각보다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 서류를 누락없이 준비하고,
▶ 신청이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 심사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쓰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바로 '개명신고'인데요.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기간을 지켜주셔야 하고요.
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부와 같은 공식 문서에 이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신고 절차부터 진행해주셔야 해요.
이때 신고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명신고처리가 완료됐다면 이제부터 개인정보를 변경해주셔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재발급
: 주민센터 혹은 구청, 면허시험장 등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법인 등기 변경
: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보험, 통신사 등 개인정보 변경
: 각 기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변경이 늦어질 수록 본인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명허가를 받으면 신속히 변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를 받기도 어려운데 개명 이후 절차도 복잡해 개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테헤란은 개명신청 서류 발급부터 결정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개명신고 절차도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도 신경쓰지 않고 간편하게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무척 만족해주셨죠.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명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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