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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하는 방법, 이 글 하나로 종결합니다.

2025.08.26 조회수 3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은 평생을 함께하는 개인의 신분이자 정체성의 표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 지어진 이름이 평생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데요.

 

살아가며 불편을 느끼거나 꺼려지는 순간이 오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개명' 이지요.

 

우리나라의 법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방법이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개명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 테헤란의 노하우를 담아 알려드릴게요.

 

 

개명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서류를 갖추지 않고선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류는 보통 개명이유가 담긴 개명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모두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를 발급할 때는 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발급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졌거나 빠진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개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죠.

 

법원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서에 적힌 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종종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몰라 '이름이 별로예요', '이름 때문에 힘들어요' 등과 같이 작성해

 

간단하거나 두서없는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일 때 허가를 내려주므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야 하는데요.

 

1)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사유를 신뢰성 있게 작성

2) 이름 때문에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성

3)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서술로 작성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법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 법원 방문신청

 - 법원 내 은행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

 - 지참한 자료와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신청

 - 전사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이때 주의할 점은 개명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는 약 3개월이란 기간 동안 허가여부를 심사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사건조회도 수시로 하면서 법원이 추가요청을 하면 신속히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명은 끝날 때까지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없죠.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명을 진행한다면 더 간편하고 안전한 진행을 겪어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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