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두번째 개명도 첫번째 개명처럼 허가 받는 노하우

2025.08.19 조회수 39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처음 개명을 할 때도 신중히 했기 때문에 무척 만족스러웠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 수록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개명을 시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 개명할 때는 쉽게 허가 받으셨던 분들이

 

두번째도 쉬울 거라 생각해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각을 받게 되면 기각이력이 남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에 허가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두번째 개명도 처음 개명할 때처럼 허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개명할 땐 법원도 비교적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개명부터는 다시 개명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개명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떄문이죠.

 

그래서 단순한 기분의 변화나 취향의 변심과 같은 이유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개명을 한 이후에 어떤 고충이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소명을 해주셔야 하죠.

 

참고로 재개명을 허가 받은 분들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어요.

 

1) 개명 이후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서

2) 개명시 한자나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3) 개명 후 주변인과 본인 모두 이름이 낯설어 주로 원래 이름으로 사용하게 돼서

 

 

무엇보다 두번째부터는 '개명사유'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소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해요.

 

★ 개명 이후 어떤 고충이 생겼는지 상세히 작성

 

★ 다시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

 

★ 처음 개명당시 사유와 함께 작성

 

특히 두번째부터는 본인에게 신용이나 전과상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있을 경우 신청서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이력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담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원조회 후 밝혀졌을 때

 

해당 이력을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기 때문이죠.

 

다시 개명을 하고자 하신다면 꼭 이 모든 사항을 주의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개명 때보다 다시 개명할 때 법원의 추가적인 요청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처음 개명할 당시에는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않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후 사건조회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의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못해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이

 

오늘 테헤란에만 두 분이 연락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실수인 만큼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진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면서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개명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