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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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궁금했다면 3분만에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제 개명도 굳이 법원까지 발걸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데요.
집에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신청을 하고 진행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온라인 개명신청은 클릭 몇번으로 끝나는 단순한 절차는 아닙니다.
서류 형식과 작성 방법 등을 잘 알아야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개명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팁까지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의 첫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없다면 신청이 반려되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서류는 보통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문서로 발급하는 것이 아닌 PDF파일로 발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 때 PDF파일이 아니라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이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의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선택
3) '본안사건없음' → 동의 → 당사자 작성
4)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 정보 입력
5) 신청취지 & 신청이유 작성
6) 소명자료 & 첨부서류 PDF파일 등록
7) 검토
8) 개명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후 접수증명원 생성하여 신청서 제출
9) 개명신청비용 납부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정보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구간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종종 개명할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입력한 이름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잘못된 이름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게 되면 수정이나 정정이 불가하여 다시 재개명신청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재개명은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허가를 내려주지 않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을 해야 해요.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이유' 입니다.
신청이유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허가를 받기 위해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9호 제2조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이름으로 겪는 고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신청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 외에도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팁이 더 있습니다.
★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누락없이 제출
★ 개명신청 이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 하면서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
법원은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건조회를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확인을 하지 못해
이행기간이 지나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개명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 혹은 컴퓨터 등으로 사건조회를 수시로 해주셔야 하죠.
저희 테헤란은 1:1로 담당자를 배정해 영업일마다 사건조회를 하며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바쁜데 법조인이 아닌 경우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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