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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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받으려면 허가받을 준비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선 우선 법원의 친양자입양 허가 결정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입양을 하고 싶다고 쉽게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가족관계를 새롭게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히 심사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청 전 요건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받긴 어렵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친양자입양을 허가 받아 가족의 울타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먼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부모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 경과했을 것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시 1년 경과)
▶ 입양할 자녀의 나이는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다면 친양자입양은 어려운데요.
이 중 특이한 것이 바로 자녀의 나이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 19세가 지난 자녀는 성인으로 취급하여 친양자입양이 불가한데요.
그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일반입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일반입양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별도로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는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뤄지는데요.
1. 필요한 서류 및 청구사유 준비
2. 관할 법원에 친양자입양 접수
3. 법원의 심문(부모교육·가사조사·심문 포함)
4. 법원의 결정
5. 허가시 약 일주일 뒤 확정증명원 발급 및 시(구)청에 친양자입양 신고
법원에 접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진 통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절차마다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가 허가를 한다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환경, 자녀의 정서상태, 사회적인 혼란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수입니다.
★ 사전에 가능성부터 알아본 후 상황에 맞춰 전략 세우기
★ 필요한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하기
★ 청구사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기
★ 법원 접수 후에도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사건조회도 수시로 하기
법원에 접수하기 전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자녀를 키우고, 생계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항들까지 신경쓰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히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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