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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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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명신청에 필요한 만점짜리 준비방식

2025.07.14 조회수 6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동안 대구지역에서 개명을 희망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왔는데요.

 

흔히 개명을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간단한 절차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명은 결코 쉬운 절차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명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인지 올해부터 법원에서 개명 허가 기준이 법원마다 다양해지고

 

심사도 더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지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대구 개명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만점짜리 준비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하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인데요.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할 때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면 돼요.

 

1)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4)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정부24에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 외에도 본인이 신청서에 작성할 개명사유를 뒷받침해줄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되는데요.

 

서류는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개명의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가 바로 '개명허가신청서'입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신청서 내용의 완성도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며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어울리는지 확인하며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었던 고충을 상세히 작성

 

★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논리정연하게 작성

 

특히 감정에만 호소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만 담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가능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니까요.

 

 

모든 서류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구지역이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대구가정법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단, 본인의 관할법원이 아닌 곳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꼭 관할 법원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을 했다면 이제 직접 법원에 방문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 법원 안 은행에 방문 → 인지송달료 납부 → 민원실로 이동해 신청서 작성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이때 법원에 방문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전사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작성 → 준비한 서류 첨부해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단,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할 땐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신청을 하는 절차도 까다로운데 준비과정도 생각보다 어려워 난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개명을 기각 받게 된다면 기각 이력이 남게 되어 다시 신청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죠.

 

한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저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1년 365일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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