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인용 (12일)
한자 잘못 적은 신생아 개명 접수한 지 12일만에 인용 결정

▣ 4월 10일
> 대구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22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2일
* 연령: 10대 미만
* 신청이유: 실수로 잘못 넣은 이름의 한자만 변경 희망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뜻과 음을 동일하지만 다른 모양의 한자를 기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만난 소중한 자녀이기에 혹시나 본인의 실수로 자녀에게 불운이 닥칠까 불안한 마음에 성명학적으로도 좋은 본래 이름의 한자로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생한 지 갓 1개월이 지났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다수의 신생아 개명 인용 사례가 있는 테헤란을 알게 되어 찾아 오셨고,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신청서에 당사자의 나이가 어리고 한자만 변경함에 따라 개명을 통한 주변의 혼란 우려가 크지 않은 점과 개명하려는 한자가 성명학적으로 적합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2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빠른 결정 덕분에 고심 끝에 지어준 본래 이름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크길 바란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가능(추가 비용 발생)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