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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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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진행상황 알 수 있는 방법

2023.07.07 조회수 5576회

 

테헤란은 전국 지역 상관없이 개명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도 개명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

이는 개명이 법원에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

따라서 오늘 테헤란이 개명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개명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전체적인 신청서&사유서 작성, 허가 후 할일까지 안내합니다.

​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보세요.

 

▶ 전문가 상담 상시 가능

▶ 개명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일괄 처리

 

 

* 접수 완료된 건가요?

 

테헤란이 개명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접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

개명 접수는 법원에 개명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

테헤란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할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서류를 발급하고요.

​

그 후에 바로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고 인지송달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만약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개명접수가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

안내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허가 안 나왔나요?

 

개명은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고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물론 이는 법원의 사정마다 상이한데요.

​

그래서 누군가는 1달 미만으로 개명 허가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3개월을 꽉 채워서 허가를 받습니다.

​

하지만 1달 미만으로 허가를 받으시는 분의 대다수는 성년이 아닌 자로,

​

신용 전과 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으신 분이 빠르게 허가를 받습니다.

​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성년이고, 혹시라도 신용 전과 상의 과거 및 현재 이력이 있다면

​

넉넉히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 허가 받았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명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

개명 허가를 받고 나서는 1개월 이내로 '개명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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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처 시(구)청/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명 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에 개명 후의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약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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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명 후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개명 신고 처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하면 되겠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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