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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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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개명 신청 유의점은

2023.06.28 조회수 646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외국인 귀화자가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보통 주민등록상 한자 표기가 없어,

 

기존의 한국인과 구별되는 것이 싫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외국식 이름에 대한 발음 및 표기가 어려워 개명을 고려하시는 사례도 흔하죠.

이 밖에 아이가 외국식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당할까 걱정하여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귀화자의 개명허가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개명허가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전자소송 혹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신 뒤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절차 접수를 위해 신청서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특히나 신청이유를 타당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는 인지/송달료의 납부 후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외에 준비하실 공통 서류는 일반 개명이나 귀화자 개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귀화자 개명도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상세'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 개명은 사건본인 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귀화자의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일반 개명과 달리 귀화자 개명은 귀화와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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