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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1개월)

성년,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변경하고자

2022.08.25

 

 

 

1. 7월 4일 서류 제출

 

 

2. 8월 5일 인용 결정!

 

 

3. 8월 9일 개명신고 진행

 

 

  -> 개명허가신청 후 약 1개월 만에 인용 결정, 4일 뒤 개명신고 접수!

 

*사건: 개명

 

 

*소요시간: 약 1개월

 

 

*연령: 30대

 

 

*신청이유: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 한글이름을 한자로 변경하길 원해

 

 

*특이사항: 귀화자

개명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면 '신청서 작성, 준비하신 서류 검토, 접수'를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개명허가가 나온다면 결정문을 받고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 주셔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테헤란은 개명허가신청과 개명신고를 같이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명,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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