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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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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3.06.28 조회수 3614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개명을 진행하시려면 우선적으로 개명허가신청부터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자소송 신청 혹은 가정법원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죠.

그다음 신청 방법에 맞는 서류, 필수 서류, 인지 & 송달료를 준비해 접수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과정>

  1. PC에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설치하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기

  3.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하기

  4. 개명 서류 첨부하여 개명 접수하기

  5. 인지 송달료 32,100원 납부하기(가상계좌를 선택해야 수수료 없음)

<오프라인 개명 신청 과정>

  1. 신분증 및 인지송달료 현금 32,100원 지참하기

  2.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하기

  3. 담당 창구 직원을 통해 개명 접수하기

  4.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개명 소요 기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개명허가신청 처리 기간'입니다.

허가 절차는 준비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접수를 마쳤다 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명허가신청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관할 가정법원을 들 수 있는데요. 개명 당사자의 관할 법원에 처리할 신청이 많다면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가 어렵죠.

관할 가정법원은 개명 당사자의 주소지를 근거로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개명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개명 당사자의 연령입니다.

성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신청자는 성년에 비해 결과를 빨리 받는 편입니다.

 

 

 

최종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의 허가 판결을 받으셨다면 법적 기준에 의해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준비할 것이 그리 많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개명신고서를 포함하여 개명허가 결정 등본, 신고 방법에 맞는 서류(신분증 또는 인증서)를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개명신고 처리 기간은 개명 소요 기간 중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별로 정해진 개명신고 기간을 놓치시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시며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본인의 개명신고 기간(개명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1개월 이내)을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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