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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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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빠르게 받고 싶다면

2023.06.28 조회수 368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개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Q&A

 

 

이름의 사용이 불편한 것은 상당히 대표적인 개명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명확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글자가 포함되어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것'은 충분히 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외 이름이 여러 사람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도 해당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너무 화려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난한 이름으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고자 개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부정적인 인상, 느낌이 드는 경우도 종종 허가 사유가 되곤 합니다.

 

 

이름이 본인의 연령이나 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 또한 개명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촌스러워 실제보다 훨씬 높은 연령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과 반대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재까지 이름에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에 한자와 관련된 개명허가 사유도 존재합니다.

가령 성명학적으로 한자의 조합, 뜻이 좋지 않은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아울러 '이름에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불용한자가 포함된 것'도 한자와 관련된 사유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개명허가 사유를 고려하시며 '신청 이유'를 신청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유는 본인에게 개명이 충분히 필요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청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시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신청 이유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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