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985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98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필요서류 나이와 상황별 준비사항

2023.06.20 조회수 915회

 

* 미성년자, 상황별로 다른 개명필요서류

 

개명을 하고자하는 당사자가 성년이 되기 전의 나이라면 보통 부모님(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리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를 통해 친권자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서

 

2)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진술서

 

 

 

 

* 성인, 이렇게 준비하세요.

 

개명을 하고자하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개명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부모님이 2008년 전 돌아가셨다면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에는 필히 사망일자가 나와야 하고요.

또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일 때만 해당 자녀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 전과 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개명은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허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용 전과 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 소명 자료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면책결정문

-완납증명서

참고로 신용 전과 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소명 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 이유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