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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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필요서류 나이와 상황별 준비사항
개명을 하고자하는 당사자가 성년이 되기 전의 나이라면 보통 부모님(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리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를 통해 친권자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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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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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자하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개명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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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2008년 전 돌아가셨다면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에는 필히 사망일자가 나와야 하고요.
또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일 때만 해당 자녀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은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허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용 전과 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개명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 소명 자료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면책결정문
-완납증명서
참고로 신용 전과 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소명 자료는 물론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 이유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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