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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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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시 저지르는 최다 실수 모음

2023.06.02 조회수 724회

 

*개명 신청 시 저지르는 실수는?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하다가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대행 맡기려고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개명을 신청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개명 신청을 중도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므로 전자소송 페이지에 들어가면 살면서 한 번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뒤로 안 넘어 가는데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에게 불친절한 홈페이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테헤란이 전자소송개명 시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쉽고 간편하게 전자소송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서류는 무조건 '상세'로 

 

개명을 신청하실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 문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1통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전 사망 시 제적등본, 사망일자 나오도록)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만)

 

정말 많은 분들이 상세가 아닌 일반 문서로 발급을 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시는데 이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상세 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의 '이름' 확인하세요. 

 

전자소송개명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필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난감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즉 법원에서 각 서류마다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모)] 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쳐 파일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파일 첨부가 되지 않으니 전자소송 개명 신청 시 파일 이름을 필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개명 신청자는 '본안 사건 없음'

 

개명을 신청하려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을 할 텐데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는 순간 갑자기 조회란이 뜹니다.

그리고 어딜 보아도 개명 신청인을 위한 버튼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회란 하단에 있는 '본안 사건 없음'을 체크한 후 뒤로 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개명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전자소송개명은 어려운 단어에 간단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운 요청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 상으로 여유가 없거나 이것저것 번거로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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