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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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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명과 성본변경의 공통점과 차이점

2023.05.25 조회수 620회

 

* 성본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성명변경이라는 것에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

성본을 바꾸는 성본변경이 있습니다.

 

간혹 성본변경이 개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명과 성본변경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개명과 성본변경 동시 진행을 원하신다면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개명과 성본변경은 공통점도 많기에 오늘 법무법인 테헤란이

 

개명과 성본변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직접 개명 사건을 처리합니다.

 

12년 경력 전문가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높은 허가율을 보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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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과 성본변경의 공통점

 

성명변경을 하시려고 개명 혹은 성본변경을 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해당 절차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개명과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법원은 동일합니다.

 

바로 개명 혹은 성본변경을 원하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지요.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혹은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같은데요.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하시는 절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 혹은 성본변경을 할 때는 법원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 중에서 사건 당사자의 기본 서류는 개명과 성본변경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있지요.

 

또한 개명, 성본변경 모두 법원에 허가를 받으신 뒤 1개월 내로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도 같습니다.

 

 

* 개명과 성본변경 차이점

 

개명과 성본변경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개명의 경우

 

개명 신청이유를 잘 작성해야 허가나 나온다는 점,

 

성본변경의 경우 진술서를 잘 작성해야 허가가 나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성본변경은 친모와 친부의 이혼으로 친모의 성을 따르거나,

 

이혼한 친모가 계부와 재혼하여 계부의 성을 따르는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과 성본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송달료가 다릅니다.

 

개명의 경우에는 3만원대, 성본변경의 경우 5만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명과 성본변경 허가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개명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2-3개월 내로 결과를 받아보는 반면

 

성본변경은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 3-5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개명과 성본변경 동시 진행 하려면

 

간혹 성본변경과 개명을 동시에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요.

 

성본변경이 개명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성본변경 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개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성본변경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가 왜 꼭 성본변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보정명령 혹은 기각이 나오니

 

더욱더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명변경(개명, 성본변경, 귀화자개명)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며,

 

12년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개명 사유서 및 성본변경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테헤란에 상담 받아보세요.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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