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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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하는방법,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출생신고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됐거나 음력과 양력을 혼동해서 신고된 경우가 대표적이죠.
생년월일 정정은 단순히 원한다고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법원이 허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년월일 정정하는 방법과 준비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정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과 변경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변경은 사실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기 싫다거나 특정 날짜가 더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생년월일을 바꾸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변경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정정은 다릅니다.
출생신고 당시 실제 출생일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을 바로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도 다르게 판단합니다.
정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일보다 훨씬 늦게 이뤄지면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혼동해서 신고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력 오류로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등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처리되는 단순 오기와 달리, 생년월일 정정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일반 신청 사건보다 심사가 훨씬 꼼꼼하여 법원이 사실조회나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서와 함께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 요청이 오고, 보정이 반복되면 전체 기간이 수개월씩 늘어납니다.
처음 접수할 때 소명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정정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까지 완료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생년월일 정정에서 소명자료는 사실상 전부입니다.
실제 출생일이 언제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료는 출생 당시 병원 기록, 산모 수첩, 출생확인서입니다.
이 자료들이 있다면 소명 자체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오래된 사안일수록 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병원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대체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당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의 진술서, 가족의 확인서, 음력 양력 혼동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자료가 부족할수록 법원 설득이 어려워지고, 사실조회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서 이유 란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잘못 기재됐는지, 실제 출생일은 언제인지,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서술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변경 목적이 아닌 정정 목적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고, 이 부분이 흐트러지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년월일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작성이 미흡하면 보정 요청이 오고, 기각되면 재신청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생년월일 정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정 가능 여부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신청서 작성, 법원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생년월일 정정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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