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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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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명절차 방문 접수 전 파악을

2022.12.26 조회수 1089회

 

 

개명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인터넷 절차 진행에 확신이 들지 않아 혹은 관할 가정법원이 가까우실 경우 충분히 방문 개명허가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개명절차의 진행은 몇 가지 단계만 파악하고 계시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만일 법원 개명 접수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글에서 다룰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년,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 모두 같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 개명 준비와 관련 문의에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당일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 설문지, 온라인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사전 준비 1) 제출하실 서류 준비

 

우선적으로 진행하실 법원 개명절차는 제출 서류 준비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에서 찾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첨부하실 서류는 가정법원에서 준비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에 가정법원에 도착하시기 전 다음과 같은 상세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사건본인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성년이라면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밖에 사건본인(친권자 대리 접수일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 2) 법원의 정보 파악

 

올바른 가정법원에 찾아가시기 위해선 사전에 관련 정보들을 확실히 파악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사건본인의 관할 가정법원의 이름, 주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현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기에 인터넷을 통해 주소지의 행정구역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할 법원의 업무 시간을 파악하셔서 공휴일, 점심시간은 피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에서 접수 종료까지

 

가정법원에 도착하셨다면 '신청서 작성 & 인지/송달료 납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기본 정보,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의 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부모님의 정보도 적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을 통해 약 3만 원 초반의 인지 + 송달료를 납부해 주시면 비로소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하실 수가 있죠.

 

*허가가 마무리되어도 개명이 끝나지는 않아

 

법원 개명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여도 진행해 주실 절차는 몇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먼저 개명허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가 아닌 지역 사무소를 통해 개명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신고가 처리되어야 가족관계에 대한 서류 상 이름이 수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신분증을 포함하여 기타 공문서, 가입 정보 등은 직접 따로 수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개명신고를 너무 늦게 접수하시지 마셔야

 

법원 개명절차가 끝난 후 진행하는 개명신고는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허가 결정문의 등본을 받으신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죠. 개명신고의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인데요. 신고서를 포함한 아래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 개명허가신청의 결정문

- 본인의 신분증

- (대리 등록을 하실 때) 대리인의 신분증

 

법원 개명절차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명절차를 혼자 준비하실 경우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만일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며 신속하게 개명허가신청을 마치고자 하실 경우 당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명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명을 대행해 온 변호사와 함께 기각에 대비한 준비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대행을 위해 우선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전 각 상담 방법의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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