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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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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름개명절차 자녀의 개명은?

2022.10.28 조회수 3139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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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희망으로 인해 아이 이름 개명절차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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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준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 보정명령 혹은 기각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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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 번에 허가를 받으셔야 추가적 시간을 보내지 않기에 준비의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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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개명절차 진행자 선택이 필요!

 

 

성년이 아니어도 개명을 직접 접수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연령에 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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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의 개명은 대리인이 접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대리인은 아이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자격을 지닌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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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친권자라 하여 반드시 직접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접수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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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세심히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와 의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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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명허가신청부터 진행해야!

 

 

아이 이름 개명절차는 개명허가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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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은 '사전 준비 - 접수 - 결과 기다리기'로 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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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에는 새로운 이름의 선택은 물론 신청서, 첨부할 서류, 비용에 대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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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프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관할 가정법원의 주소 확인을, 온라인 접수를 희망할 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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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접수는 인지 & 송달료 결제, 서류 첨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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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개명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아이의 개명과 성년의 개명 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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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소요시간 (성년에 비해 빠른편)

*첨부서류 (학생증, 재학증명서,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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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류 부분에 차이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간과하셔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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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적 서류, 비용은 성년의 개명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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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다음은 신고입니다!

 

가정법원이 아이의 개명 신청에 허가를 판결하면 관련 내용의 결정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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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청서에 기록한 송달 주소나 인터넷으로 결정문을 확인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개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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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의 규정으로 인해 결정문을 받고 1개월 내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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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개명신고 준비하기

 

 

신고의 절차는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전 준비는 접수 방법에 대한 선택 및 결정문 준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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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에 대한 선택지는 오프라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내 사무소)과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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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온라인 개명신고도 로그인,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위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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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 이름 개명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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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을 통해 허가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접수의 신속함뿐만 아니라 준비의 세밀함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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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인한 아이의 고민이 더 커지기 전 테헤란과 구체적인 개명 준비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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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테헤란은 여러 비대면 상담 창구를 지원하며 절차 진행에도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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