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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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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름개명절차 자녀의 개명은?

2022.10.28 조회수 98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녀의 희망으로 인해 아이 이름 개명절차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준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 보정명령 혹은 기각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되도록 한 번에 허가를 받으셔야 추가적 시간을 보내지 않기에 준비의 중요 포인트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이름 개명절차 진행자 선택이 필요!

 

 

성년이 아니어도 개명을 직접 접수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능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연령에 한하죠.

 

즉 아이의 개명은 대리인이 접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대리인은 아이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자격을 지닌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이때 친권자라 하여 반드시 직접 제출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접수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세심히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와 의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개명허가신청부터 진행해야!

 

 

아이 이름 개명절차는 개명허가신청으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사전 준비 - 접수 - 결과 기다리기'로 보실 수 있는데요.

 

사전 준비에는 새로운 이름의 선택은 물론 신청서, 첨부할 서류, 비용에 대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접수를 원하시면 관할 가정법원의 주소 확인을, 온라인 접수를 희망할 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는 인지 & 송달료 결제, 서류 첨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성년의 개명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아이의 개명과 성년의 개명 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소요시간 (성년에 비해 빠른편)

*첨부서류 (학생증, 재학증명서, 동의서 등)

 

특히 서류 부분에 차이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간과하셔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한편 기본적 서류, 비용은 성년의 개명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 다음은 신고입니다!

 

가정법원이 아이의 개명 신청에 허가를 판결하면 관련 내용의 결정문을 보냅니다.

 

미리 신청서에 기록한 송달 주소나 인터넷으로 결정문을 확인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개명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련 법의 규정으로 인해 결정문을 받고 1개월 내에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개명신고 준비하기

 

 

신고의 절차는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및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전 준비는 접수 방법에 대한 선택 및 결정문 준비를 의미합니다.

 

접수 방법에 대한 선택지는 오프라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내 사무소)과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개명신고도 로그인,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위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 이름 개명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을 통해 허가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접수의 신속함뿐만 아니라 준비의 세밀함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한 아이의 고민이 더 커지기 전 테헤란과 구체적인 개명 준비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테헤란은 여러 비대면 상담 창구를 지원하며 절차 진행에도 방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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