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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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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명의 특수 케이스이실 경우에는...

2022.08.29 조회수 27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명의 절차는 과거에 비해 쉬워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개명을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개명을 준비하시기 전 자신이 '개명허가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개명허가가 까다로운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개명 심사를 할 때>

 

개명허가의 심사는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개명을 심사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참고하는데요.

이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개명의 신청이유, 범죄 이력의 보유 여부, 준비서류, 과거 개명의 신청 여부 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결정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케이스 1 - 개명을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일단 개명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닌 재개명 신청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개명을 너무 자주 신청하는 자에 대해 '개명을 부정적인 일에 악용하려는 '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빈번한 개명은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에 재개명 신청자이나 개명을 다시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개명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난 개명허가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2 - 범죄의 이력이 있는 경우>

 

개명을 준비하시다 보면 일명 '개명의 특수 케이스'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개명의 특수 케이스란 법원이 '개명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자'로 판단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때 악용이란 범죄를 은폐하거나 저지르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법적인 제재를 회피하기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악용을 의심받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입니다. 흔히 범죄를 생각하실 경우 사기죄, 성범죄, 폭행죄, 상해죄 등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부정 출입국 기록 보유자, 신용불량자, 파산 신청자, 회생 신청자 도 개명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 개인회생파산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해 본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허가가 나올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 중에 개명허가가 신청된 경우 변제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은 변제를 하신 뒤 개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되도록 모든 변제를 마치신 뒤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개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변제와 관련된 추가적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죠. 만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이 나와 뒤늦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를 마치시더라도 일반인과 허가 확률이 같을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명 허가가 어려운 케이스라면 마음가짐을 이렇게>

 

앞서 언급 드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개명을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명허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는데요.

 

다만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개명을 도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개명허가를 받는다'보다는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가 어려운 케이스일 때의 노력은?>

 

개명허가가 다소 어려운 케이스일 경우 하셔야 할 노력은 대체로 '최초 개명 시도 때'와 비슷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신청서 첨부 서류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기'입니다. 허가가 어려우신 분일수록 더욱 빈틈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개명허가 신청서에 기입할 내용 '신청이유' 특히나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개명을 허가받기 어렵더라도 개명을 왜 진행해야만 하는지 타당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청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존재합니다. 이때 필수적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명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주위 사람의 입장에서 증언한 문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인우인보증서라 합니다. 다만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할 시 인우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편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그 외에 유의하실 점은>

 

개명이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은 항상 진중한 태도를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명할 이름 신청이유가 장난스럽게 보이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설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정해진 기간 내 출석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개명이 기각되었다면 항고, 재항고,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허가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못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셨듯 개명허가를 받기 어렵다 느끼신다면 상당히 전략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 대행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 사유서 대리 작성(이유가 없어도 가능)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다만 앞서 언급 드렸듯 개명허가가 어려운 케이스의 허가 성공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조력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사항)

 

개명허가가 어려운 케이스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일반 케이스와는 다른 대행 수수료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을 원하실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비용' 등을 위주로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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