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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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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으로 유씨 류씨로 정정하는 방법 절차 공개!

2026.01.26 조회수 3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성씨의 두음법칙은 우리 현대사에서 참으로 묘한 흔적을 남겼지요.

 

'유'씨와 '류'씨, '이'씨와 '리'씨처럼 한자로는 같으나 한글 표기가 달라 발생하는 이 미묘한 간극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표기법의 차이일지 모르나 당사자에게는 가문의 뿌리가 뒤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던 성표기가 달라진 분들을 위해

 

'등록부정정(성표기정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본 칼럼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등록부정정의 핵심 전략을 오늘 아주 세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성씨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구청 창구에 가서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씨 표기는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자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행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부정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비로소 '유'가 '류'로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원은 신청인이 단순히 기분에 따라 성씨를 바꾸려 하는지,

 

아니면 실제 가문에서 대대로 '류'씨로 자처하며 살아왔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핍니다.

 

★특히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한자 성씨가 본래 '류'로 발음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를 정정해야 할 절실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법원은 공익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미는 논거가 그만큼 탄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성표기를 변경하려면 일단 본인이 다음의 사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두음법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성표기가 변경된 경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표기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표기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1) 정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 작성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심문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성표기정정은 법원에서 쉽게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른 성표기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소명자료가 필요한데요.

 

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성표기정정을 기각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니

 

미리 성표기정정을 많이 해본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부터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나 혼자만 '유'씨로 되어 있거나, 조부모님 대부터 기록이 꼬여버린 난해한 케이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수준을 넘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서사를 구축해야 하죠.

 

전문가의 조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기각될 틈을 주지 않는 사유서 작성과 혹시 모를 법원의 보정 명령에 즉각 대응하는 순발력이 결국 최종 허가를 받아내는 결정적인 지름길이 되니까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성표기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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