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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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사진 한 장 요구했는데,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이라니요?
미성년자에게 사진 한 장 요구했는데,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이라니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검색창에 '아청물 제작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절대 제작자가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되뇌고 계실 겁니다. "그냥 호기심에 사진 몇 장 받았을 뿐인데", "자기가 좋아서 보내준 건데 이게 왜 제작이야?"라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순간, 귀하의 상식은 법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악질적인 성 착취물 '공급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제작'의 진짜 의미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작자가 됩니까?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오해는 "내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 제작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다리 사진 좀 보내봐", "특정 자세를 취해서 영상 찍어줘"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법원은 바로 이 '요구' 행위 자체를 제작의 기수(범죄 성립)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촬영을 요청한 사람을 '제작자'로 규정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귀하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실질적인 연출과 기획은 귀하가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시키기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귀하가 미성년자를 조종하여 성 착취물을 생산해 낸 주범이라고 판단하여 죄질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찍어서 보내라고 한 정황'이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순간, 귀하는 소지죄가 아닌 제작죄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2. 벌금 좀 내고 끝낼 수 있다는 생각, 왜 위험할까요?
인터넷 지식인에 "초범인데 벌금 얼마 나오나요?"라고 묻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기대를 접으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를 펴보면, 귀하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및 수입·수출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판사가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법률상 징역형 외에는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한선이 5년입니다. 일반적인 감경 사유(초범, 반성 등)를 적용해 절반을 깎아준다 해도 2년 6개월, 즉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마지노선에 겨우 걸립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여 괘씸죄라도 추가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가벼운 태도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찍은 건데도 처벌받나요?
"우리는 랜선 연애 중이었다",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교환한 거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는 자충수입니다. 아청법의 대전제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거나, 심지어 먼저 적극적으로 "보내줄까?"라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제작에 관여한 성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귀하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그루밍(Grooming)'하여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은 양형(형량 조절)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만능키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제작'의 고의성을 희석시키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방구석 변호사가 되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위하거나, 겁에 질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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