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800-950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950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음란물구매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a 조회수 494회

 

음란물구매 아청물구매 아청물시청

 


음란물구매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및 아청법 관련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 소지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도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혐의로 테헤란의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좋으니 상단 배너를 통해 연락부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카촬죄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처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

 

에는 비용적 부담 없이,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그리고 간략한 대응 방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란물구매 아청물시청 소지 구매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벌금형은 없습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 그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에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단순 음란물이 아닌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되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계실 테죠. 그런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바로 처벌 수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타 성범죄 형량과는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즉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죠. 만일 선생님께서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닌,

 

이를 누군가에게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욱 치솟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란물구매 아청물구매 시청 처벌

 

음란물구매, 아청물이면 무조건 처벌대상?

 

앞서, 아청물 구매 및 시청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아청물을 구매한 모든

 

사람이 징역을 선고받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본 것이 아니라면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호법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죠. 즉, 선생님께서 아청물임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제목 또는 썸네일 등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음란물을 구매하게 된 구체적 경로나 동기 등을 통해서도 소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소명해 내기란 어려운 과정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효과적인 양형 요소를 입증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도와드릴 테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늦지 않게만 찾아와 주십시오.

 

그 후부터는 저희 변호사의 몫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