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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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결렬, 형사공탁금만 걸면 감형이 될까요?
성범죄 합의 결렬, 형사공탁금만 걸면 감형이 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실 겁니다. 피해자는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처도 알 길이 없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와서 "차라리 법원에 돈을 맡기면 참작해주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계시겠죠.
합의가 최선인 건 알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형사공탁은 분명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돈만 맡기면 알아서 형량 깎아준다"는 말만 믿고 덜컥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반성 없는 돈지랄'로 비쳐 괘씸죄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귀하에게 동아줄이 될지, 썩은 동아줄이 될지는 아주 미세한 전략 차이에서 갈립니다. 지금부터 그 냉혹한 현실과 활용법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는데 어떻게 공탁을 건다는 겁니까?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자가 알려줄 리 만무하니,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죠. 하지만 2022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 사건 번호와 검찰청 사건 번호만 있으면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래 돈 넣고 끝내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조건을 봅니다. 귀하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무작정 사건 번호 조회해서 돈부터 입금한다고 판사님이 "아이고, 노력했네" 하고 봐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거나,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는 정황 증거가 선행되어야만 이 특례 공탁이 '기습 공탁'이 아닌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분'을 만드는 건 여전히 귀하와 변호사의 몫입니다.

2. 합의금 대신 공탁금 내면 합의한 거나 다름없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합의금 3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공탁으로 1천만 원 걸면 퉁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공탁은 합의와 동급이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이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직접 용서해 주는 것이고, 공탁은 가해자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법원에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효력 면에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100점이라면, 형사공탁은 상황에 따라 30점이 될 수도, 70점이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카드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나는 돈 필요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탄원서를 내버리면, 감형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고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금전적 피해 회복 수단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증명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따라서 합의와 공탁을 저울질할 때, 무조건 돈이 적게 드는 쪽을 택하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3. 피해자가 "공탁금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돈만 날리는 겁니까?
지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빚까지 내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해서 형량은 형량대로 받고 돈은 묶이는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엄벌 탄원서'를 내며 공탁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판사들 또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리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맡겨두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 돈이 귀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며 뼈저린 반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포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 확정 후). 즉,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명분의 싸움입니다. 무작정 돈을 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공탁금 얼마 걸면 되나요"라고 물으며 정찰제 가격표를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범죄 공탁은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전략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이 공탁금을 '감형의 열쇠'로 만들 정교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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