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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누구나 아동성착취물 제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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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동성착취물

제작자가 될 수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었고,

이후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앞장서서 입법을 촉구,

2021년 12월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여러 성범죄 관련 특별법에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게 되었죠.

해당 사건이 워낙에 악독했던 탓에 성착취물 제작 혹은 유포라는 혐의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듯합니다. 

상대에 대한 협박과, 강요, 때로는 폭력이 동원되는 등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생각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만난 미성년자 혹은 상대방에게 나체사진이나 음란사진 등을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요구 행위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부적절한 요청이나 장난으로 끝날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죠.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자료

아동 청소년의 나체 혹은 음란 행위의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말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물 제작의 의도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 아청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없이 단순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했을 뿐이고,

상대가 이에 응하여 받아본 것뿐인데도 죄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착취물 제작,

처벌 수위 낮지 않아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또한 단순히 구입,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며

성착취물 제작에 대하여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죠.

만약 여러분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요구나 아청물 제작을 시도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위 글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하여야 하는데요.

단순 요청으로 치부하거나, 가벼운 범죄로 여기기에는 형량이 매우 높고

n번방 이후 법 감정과 여론이 악화되어 선처를 받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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