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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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디스코드아청물 구매 피의자 정황별 QnA
디스코드아청물 구매
피의자 정황별 QnA
웹하드를 이용한 아청물구매는 단속에 걸린다, 텔레그램이나 라인은 이미 음란물판매 처벌 사례가 많아
오히려 위장수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분들이면 모를까 선생님처럼
지금 디스코드아청물 구매 사건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말이죠.
그래서 디스코드 판매자로 옮겨가신 것이 아닌가요?
아니라 해도 우선 아청물소지 및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거라면 이 글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아청법위반 피의자들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답을 구하고 싶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봤으니까요.
Q1
여러개를 구매했는데 아청물이 끼어 있었을 땐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안 될까요?
아청물소지 및 시청 혐의는 억울한 피의자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만약 정말 전혀 모르셨던 거라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형사사건이 개시되고 선생님이 피의자가 된 이상 모든 주장에는 근거 및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스코드아청물 사건인 만큼 구매 당시와 전후 채팅 내역에서 아청물 언급이 일절 없었다든지
제목이나 섬네일에서 아청물임을 판별할 수 없었다는 것 등 단순 음란물인 줄로만 알았음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줄 요소가 필요하죠. 다만 단순 시청 혐의가 아니라 구매 혐의를 입고 계신
피의자분들이라면 이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부른 부정은 접어두세요.
Q2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추적이 안 된다던데
그러면 산 적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가 되겠습니다. 그 문화상품권의 수급처는요?
대부분은 인터넷 구매를 통한 것이고, 그 경로를 역추적할 시 선생님을 특정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디스코드아청물 판매자가 적발된 상황일 것이므로 구매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추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 하나만 믿고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도 해 두셨다면, 그 진술은 혐의 부정이 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죠.
애초에 추적도 안 되는 줄 알았던 문화상품권으로 선생님이 아청물구매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상당히 불리한 처지임을 뜻하므로, 이 역시 섣부른 부정은 금물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Q3
디스코드아청물 판매자에게 입금까지는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면요?
온라인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래 미수에 그쳤다, 사기를 당했다 하는 피해자들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디스코드로 옮겨와서도 동일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이들 발생했죠.
하여 결론적으로 아청물을 구매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인데도, 판매자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종적으로 아청물 소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본인이 아청물을 구매하려던 의도가 있었으니 무턱대고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어디에 소문을 낼 수도 없는 사안이니 당시의 정황을 남겨 둔 대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구매 사실은 있으나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청물을 구매한 상황, 다소 억울한 상황, 정말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대표하는 세 가지 정황별 답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원하시던 질문에 꼭 알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예 내가 찾던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싶기도 할 테죠.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답변을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세부정황만으로 사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인 만큼, 선생님의 상황에 맞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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