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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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처벌불원서, 성범죄 합의서와는 다르다?
처벌불원서,
성범죄 합의서와는 다르다?
강제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더욱 정확히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시,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많은 피의자
분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아직까진 피해자의 의사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합의를 시도할 생각이셨다면 상단
배너를 통해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애초에 합의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합의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히 따져보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당소로 연락해 주신다면 혐의 진단부터,
합의 여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와는 다르다?
간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둘의 용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받게 되는
서류인 만큼, 둘의 양식과 내용이 비슷할 수 있으나 용도가 다른 만큼 내용은 철저히 구분되어야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합의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의 합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사건 내용, 사건 일시, 사건 경위, 합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 수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의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담겨있어야만 하죠. 또한 이때는 합의서와 달리 양식보다는 ‘실제로 합의가 잘 진행되었는가’에 초점 맞춰 작성되어야하는데요.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는지 혹은 일부 지급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미리 대비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끝까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성범죄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었기에, 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요. 합의 후에 달라진 태도를 피해자에게 보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주고도 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 합의했다고 해서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여된 일종의 ‘권리’안 만큼, 이를 상대 측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선생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로 간주되는 것을 막고, 적정 합의 금액을 조율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일반인이 홀로 하기에는 난항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합의란 피해 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법원 측에 발송하는 행위보다는 그 과정과 본질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만일 관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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