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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처벌, 아청물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받을까?

a 조회수 461회

 

 

 

■ 미리 보는 세 줄 요약

 

Q 아청물시청이나 아청물소지만으로도 아청법처벌을 받나요?

 

A 아청물임을 인지한 채 접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 혐의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아청법처벌 가능한 혐의 인정 범위의 확대와 단속 강화로 아청물시청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물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아청물,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장 보호받아 마땅한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 되므로 경미해 보이는 혐의만으로도 가차없이 징역형에 처하고는 하는데요.

 

이에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양형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여 오늘은 27만건의 상담 내역과 실제 판례를 요모조모 분석하여 아청법처벌 위기에서

 

가장 착각하기 쉬운, 또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3가지 꼽아 보았습니다.

 

 


 

 


Q.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시청 및 소지한 때도 아청법처벌 받을까?

 

가장 빈번히 발생하기도, 또 가장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은 '연령 미인지'입니다.

 

아무리 아청물이 시청 및 소지 혐의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미성년자임을 알지도 못했다면 아청법처벌이 억울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는 실제로 아청법위반 혐의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호소나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객관접으로 입증해야만 아청법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입증 방법은 정황마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폴더째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음란물 중 아청물이 섞여 있어 몰랐다든지, 재생하자마자 아청물인 것을 알고 곧장 종료하여

 

시청 및 소지 사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든지, 아청물인 것이 섬네일이나 제목 등에서 식별될 수 없어 일반 음란물인 줄 알았다든지.

 

물론 이 모든 것 역시 검색 로그나 시청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야만 받아들여질 주장이고요.

 

이때 만약 나는 정말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해도, 일반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 볼 수 있을 만한 모습이라면

 

이 역시 기각당하여 아청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청물인 것을 알고 보기는 했지만 착취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약칭으로만 언급되어 정식 호칭을 접하고는 본인이 왜 아청법처벌 대상이 된 건지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니 직접적으로 착취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상황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종 SNS나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하여

 

그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 또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희를 위해 본인의 신체 촬영본을 게시하여 이를 시청하게 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 나아가 유사 경우까지 아청법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법리적 관점과 상식적 시선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오해인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판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로 이루어진 촬영일지라도 이를 소비한 사람의 성착취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유포·판매한 촬영물일지라도 아청법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성인 소비자이니

 

이 점에 유념하셔서 함부로 부정하기보다는 올바른 대응책을 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서로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청물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아청물제작이라 하면 거창하게 N번방 사태의 형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여 일반인들은 연루될 일이 없는 혐의라 생각하죠.

 

하지만 단순 소지 정도로 생각한 사안이 음란물 제작 혐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오픈카톡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친목성/음란성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때 대상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촬영본을 받는 순간, 이는 일종의 아청물제작 행위가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촬영본을 주고받았다 해도 말씀드린 바 있듯 대상 미성년자의 자발성은 인정되지 않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가담한 것이 인정됩니다. 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죠.

 

다만 정황 및 촬영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참작을 요구해 볼 만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아청물제작과 아청물소지는 처벌 수위가 천지차이이며, 아청물제작 혐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또 나뉘죠.

 

예를 들어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든지, 구체적으로 선정적 포즈를 요구한 적이 없다든지,

 

피해자와의 평소 대화 및 관계성은 어땠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작은 디테일에 따라 주장 가능 여부가 나뉠 수 있기에

 

섣불리 진술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전문가의 정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청물소지 및 아청물시청 혐의로 아청법처벌을 앞두고 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 3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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