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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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명도소송 고민 중이라면 내용증명부터 강제퇴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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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도 임차인은 연락을 피하고, 나가겠다는 말도 없다면 어떨까요.
기다리다 보면 해결될 것 같고, 임차인도 그렇겠다고 하는데 월세가 곧 수입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이 1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방법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월세명도소송이죠.
이는 언제, 어떤 절차로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을 중심으로 알아볼 예정이니 집중해서 보시고 도움 필요하다면 연락 남겨주세요.


월세가 연체되면 바로 소송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전에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죠.
“월세를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절차이면서 계약해지통보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주택의 경우 3기 이상의 연체가 있을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문자나 전화로 하게 되면 임차인이 추후 우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것에 집중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데요.
이는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소송 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진행되는 소송은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초반에 이를 막는 것이 좋겠지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전에 이를 먼저 신청해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지요.

많은 집주인 분들이 “보증금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송 과정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야 소송 진행 중에서도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며 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오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뒤라면 그대로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되니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해야하죠.
이 부분은 사건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 연체가 시작되면, 기다림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월세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중간에 하나만 놓쳐도 시간이 길어지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 상황도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확인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보다 처음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