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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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가권리금반환, 임대인이 억지부리며 안주고 있다면 읽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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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를 계속 한 자리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리하는 시점이 오기도 하죠.
이 때, 임대인과 제일 크게 부딛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들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오갔던 이야기이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해놓고
막상 나가려 하니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임대인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할거라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거나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을테니 그냥 나가라며 시간을 끄는 상황도 흔합니다.
이럴 때 많은 임차인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러다가 보증금까지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말이지요.
하지만 상가권리금반환은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횡포로 이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것 같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상가권리금은 장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거래처, 위치에서 오는 이점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죠.
상가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이 때 장소나 노하우, 단골 등까지 전부 넘겨받으면서 이를 일조한 부분이 있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이유가 없이는 상가권리금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되죠.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은 임대인의 방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거래를 막는 경우죠.
겉으로는 “건물 사정”이나 “직접 운영 계획”을 이유로 들지만, 흐름을 보면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가권리금 방해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정황, 당시 주고받은 대화, 신규 임차인의 조건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자체에 권리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신규 임차인을 거절한 상황 또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분쟁은 사소해 보이는 사실 하나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황 파악부터 하고 싶다면 자신의 귀책은 없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데도 혼자서 이야기하려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더 그렇죠. 그렇다고 무작정 나서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는 상가권리금반환 문제를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부담이 덜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합니다.
모든 답을 혼자 찾으려 하지 마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주장과 흐름으로 상가권리금반환에서 문제 없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선택으로 내 노력에 대한 보장, 되찾아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에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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