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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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받은돈, 차용증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부터 대응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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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 때문에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들 비슷합니다.
“설마 안 갚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답이 없어진 상황이죠.
돈을 빌려줄 때는 급하다고 사정하던 사람이, 막상 돌려달라고 하면 답장도 없고 변제약속은 계속 미뤄집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더 틀어질까 걱정되고
차용증도 없는데 과연 내가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빌려준돈이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 받아낼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연말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난 밀린 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인데요.
개인간 빌려준돈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변제기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갚기로 한 날짜가 없다면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되죠.
만약, 중간에 채무자가 갚은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를 중심으로 다시 계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편이 가장 확실하죠.
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위 경우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실제로 가능했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빌려주고 못받은돈이 있다면 시효부터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빌려준돈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증거는 차용증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 없으면 빌려준 돈 하나도 못받아내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증거로 활용하는 것의 핵심은 채권자인 본인이 상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 일부라도 갚은 기록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차용증과 같은 문서가 없더라도 문자내용이나 전화 녹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이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발송하는 것으로 시효도 일시적 중단 시키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도 혼자보다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판결까지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아닙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대부분 지급하는 편이나 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압류해서 가져오는 추심절차가 필요하지요.
급여, 통장, 부동산 등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혼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판결이 난 이후 즉시 움직이는 것이 나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고 피하는 태도는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빌려주고 못받은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니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테헤란과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온전하게 되찾아올 때까지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안을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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