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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9 조회수 1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송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해버리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소송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전에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미리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본인 재산 중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중에서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매매),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미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채무자가 판결 확정전에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서, 추후 판결 확정후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판결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집행 할 수 없게 될 우려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관할법원입니다. 관할은 본안소송을 제기한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따라서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20조).

 

관할법원을 확인 하셨다면 이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내용,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별지목록, 신청원인을 소명할 자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절차 및 기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② 가처분 재판부는 신청서에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③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현금공탁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 처리를 완료하면, ④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되며, ⑤ 가처분 재판부는 관할 등기소로 등기촉탁서를 보내고, ⑥ 관할 등기소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사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3주 ~ 4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다보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목적물가액산정, 각종수수료 납부, 담보제공등 생각보다 알아야할 것들이 많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주의할 점

 

모든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인용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역시 왜 필요한지 법원에 소명을 잘 해야 인용결정이 나와 채무자가 매매, 증여, 각종 근저당,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이런한 것을 소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소송전에 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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