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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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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를 위해 꼭 진행하세요

2023.04.10 조회수 236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중 임차인이 적법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사실 관계 또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요.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도 승소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명도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해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해당 기간 안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효능이 있으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한 가압류와는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위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본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미래의 집행보전을 위해 계쟁물, 즉 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이 있으며, 하나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까지 계쟁물이 처분 또는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 혹은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죠.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 가처분, 가옥명도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이 있죠.

 

이처럼 가처분도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할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채권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기입했다면 신청 사유를 작성하신 후에 기명날인을 하시고 신청서 이외의 관련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련된 서류로는 부동산목록,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신청서 작성 시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내용을 기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에 문의해 주시면 이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히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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