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가압류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2024.10.28 조회수 5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 보증금 반환 등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지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안 소송전에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의 처분이나 은닉을 사전에 묶어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전처분 중 하나인 가압류란 무엇이고,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걸리고, 1~2년의 사이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를 하기전 가압류의 요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금전채권이기만 하면, 기한부이든, 조건부이든, 장래의청구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참조). 다만,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될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전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만약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가압류명령은 기각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가압류절차 및 방법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신청서 기재, 공탁은 개인이 진행하기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절차는 전문가와 상담이후 위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신청도 소명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가압류가 필요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확인하여 결정을 내려주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채권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나, 기각시킬수 있기때문에 개인이 나홀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진행 후 가압류절차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