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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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가압류 가처분을 검색해서 들어오셨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받아야 하는 돈, 즉 채권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소송전에 보전처분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가압류 가처분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왜 중요한가?
우선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토지, 현금,선박, 유체동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 즉 '채무자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내가 돌려 받아야 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이유, 소명 방법, 그리고 첨부해야 하는 증빙 자료 등 많은 준비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재판 승소 후 집행까지 보장받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전에 반드시
해당 절차를 진행가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재산을 채무자가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인만큼, 어떤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소명 자료, 소송 위임장, 등기부 등본, 벌지 목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을 경에는,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 할 위험성이 생겨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르죠?
쉽게 생각하자면, 금전채권과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각각 다르게 해당되는 보전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누군가가 변제해야 하는 채무나 부채가 있을 경우, 집행 보전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며,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또한 가압류 조치는 재산 종류에 따라 가압류가 나뉘어지는데요.
재산 부분으로는 선박, 상표권, 채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과 연결된 채권에 속하기에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 등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가처분은 금전 외의 채권을 대상으로 권리나 법류 관계에 대해 확정판결 및 강제 집행 과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구권 보전이나 권리 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점유 이전, 소유물 반환 등 추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처분 신청 방법으로는,
첫번째. 분쟁이 일러난 해당 대상의 관할 지방 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을 신청 및 접수
두번째. 청구채권을 표시 그리고 그 이유과 사실 표시를 기재 및 해당 재판 결정으로 진행
세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취소 가능합니다.
지금까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이 무엇인지, 효력은 어떤지, 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채무를 반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목적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제도 신청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터 확살하게 파악하시고 어
떤 제도를 진행할 것이지 알아본 후에 큰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고 확실하게 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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