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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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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인빌려준돈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2023.11.14 조회수 44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인다면 결국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인빌려준돈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우선 지인빌려준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생략된 채 돈을 빌려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가족간, 친구간, 친척간, 연인간 돈거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아는 사람이기에 빌려준 돈을 당연히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차용증과 같은 증거자료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때 나눈 문자 및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녹취 기록, 대여금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하지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추후 지인빌려준돈을 다시 받고자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적 대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자료이지요.

따라서 지인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지인빌려준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있기에

 

먼저 내용증명이란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이나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등본 형식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를 중단해야 할 때, 계약 해제 및 해지가 필요할 때,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 취소, 채권양도의 통지 등에 이용되지요.

 

다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지인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작성된 내용을 통해 독촉 정도가 가능하며,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요.

 

만약 이 내용증명보다 확실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금전을 지급명령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소송절차이지요.

 

지급명령은 별다른 소명절차 없이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있지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하안은 곧바로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인빌려준돈을 찾기 위해 그냥 무턱대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또다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인빌려준돈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승소를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만약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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