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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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건물하자소송 아파트하자소송 신축, 구축에 따라 달라지나요?
반갑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과 수 백억의 건물을 샀다는 유명인들의 소식에 더 늦기 전에 영끌을 해서라도 건물,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유명한 말은 "지금이 가장 싸다." 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내 건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편의시설과 직장이 모여있어 수도권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치솟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파트 및 빌라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다른 건물, 상가, 빌라 등으로 그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출고 마음에 드는 건물을 골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을 때의 기분은 "안도감"일텐데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내 집, 내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 때 할 수 있는 것이 건물 하자소송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모두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신축, 구축에 따라 달라지나요?
분양권을 받아 신축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하자를 발견했어요
최근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하죠.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탓에 특히나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반드시 운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분양권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면 정말 기쁘실텐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집에 하자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우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오히려 하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들은 도면대로 잘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고 반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만약 하자가 발생한 집이 한 두 채가 아니라 다수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입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소송을 청구하는 등 큰 송사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시공사를 상대로 언제나 아파트하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기둥, 벽, 계단과 같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며 중요 부분의 경우에는 10년, 벽지 및 바닥재가 들뜬 것과 같은 현상은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 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록 시공사측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주민이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정보수집 및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축 건물, 아파트인데 매수당시에는 몰랐던 하자를 발견했어요.
신축건물이 아니라 구축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축아파트란 보통 10년이 지난 아파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원칙적으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한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시공사가 아닌 매도인에게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 즉, 건물하자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건물하자소송을 통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 6개월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매수인은 매매계약 당시에 하자를 이미 인지한 상태이거나, 혹은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어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과실로 인해 알지 못 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다양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 및 부동산 내부를 사진으로 자세하게 찍어놓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낡아서 발생한 손해라면 특히나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구축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해당 아파트의 하자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인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나 변론 및 자료 진술을 통해 입증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건물하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매수인에게 아무런 고의 및 과실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줄 민사,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건물하자 소송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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