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법적 절차와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먼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예: 은행, 거래처, 고용주)에게 송달되며,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 해당 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 및 압류금지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보증금,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추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이 자동 변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원의 추심명령까지 같이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확보, 채무자의 재산 정보 파악, 제3채무자의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입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