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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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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퇴직금안주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2023.08.17 조회수 15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법원의 한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민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인데요.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금전이며, 노동을 제공한 만큼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제때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민사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민사분쟁 중 사용자가 퇴직금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의 의미와

퇴직금 산정 방법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 100% 적용되고 있죠.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요.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이때의 기재되어야 할 구성 항목으로는 부서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근무기간, 직책, 성명,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기타공제, 공제합계, 지급금액, 총 합계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평균임금)

 

만약 이와 같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안주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그에 따르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안주면 해야 할 대응 방법은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확인 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시정지시가 있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를 형사고소를 할지라도 결국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퇴직금안주면 그저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퇴직금청구소송 제기하기

 

퇴직금청구소송은 사용자가 퇴직금안주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와 퇴직금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퇴직금안주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신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권리를 행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용자가 퇴직금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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